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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09년 달라진 연말정산

그리스도의 군사 2013. 3. 12. 23:15


종합소득세율 인하

과세표준에 따란 1200만원 이하는 8%에서 6%로, 1200~4600만원은 17%에서 16%로, 4600만원 초과는 26%에서 25%로 줄어들었습니다.

88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현행대로 35%의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기본공제액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1인단 100만원에서 15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4인가족 기준 400만원인 경우 올해는 600만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자녀가 많고, 부모를 부양하는 등 가족이 많을 수록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위탁 양육한 위탁 아동도 부양가족에 포함되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까지는 근로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총급여가 500만원이하인 경우 총급여의 100%가 근로소득공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8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의 소득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55세~59세의 어머니 혹은 장모가 직계존속 기본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올해부터는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되어, 부모님 모두 4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공제 대상자 역시 종전에는 65세 아상인 경우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 1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70세 이상인 경우에만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세 전략 중에는 장기 주식형 펀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적립식펀드의 공제가입 시한이 올해가 마지막이며, 가입일부터 1년까지는 납입액의 20%, 2년까지는 10%, 3년까지는 5%가 소득공제 됩니다.



의료비 공제

근로자 본인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경로 우대 부양가족, 장애인은 한도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개정되었습니다.

단,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3%이상 지출액만 공제됩니다.


미용, 성형수술비와 치료비, 요양을 위해 구입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 등은 올해 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공제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 교육비 한도가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1인당 7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 수강료, 공납금, 초중고 급식비와 교과서구입비, 방과후 학교 수강료, 중고 교복구입비도 1인단 연 5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종전에는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공제되었지만 올해는 거치기간 요건이 폐지되어 3년이 넘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기 30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은 내년 가입자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으므로 가입계획이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되며,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15.4%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종전에는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혼인, 장례, 이사 비용을 각각 100만원씩 특별 공제해주었으나 올해부터는 폐지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정리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긴다면, 풍요로운 연말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으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http://blog.daum.net/ibims


 

출처 : 옥정호황토마을청국장
글쓴이 : IBelieve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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