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1.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당해재산의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
가액 등 및 동일·유사재산의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 등을 포함
합니다. (당해재산 매매 등 가액 우선적용)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토지 및 주택: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 이외 건물: 국세청 기준시가(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가액)
2. 증여재산공제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3천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위의 공제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을 사전증여 시 5억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
특례세율(10%)을 적용합니다.
▶ 사례
① 아버지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3,000만원만 공제함
②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함
③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3,000만원을,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함
▶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중 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예)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父는 생존)
▶ 증여세 계산사례
아버지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증여받은 사람은 성년임)
<계산내용>
•증여재산 공제:3,000만원
•과세표준:1억 2,000만원 (1억 5천만원 - 3,000만원)
•산출세액:1,400만원 (1억 2,000만원 × 세율 20% - 누진공제 1,000만원)
•납부할 세액:1,260만원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10% 공제)
출처 : 국세청 세정홍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