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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거류증 관련정보

그리스도의 군사 2015. 1. 22. 21:33

2004년 11월 부터 지금까지  "X"비자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던 거류증은 없어지고, 여권에 거류허가라는 스티커를 붙여주여주는 것으로 거류기간내에 자유롭게 출입국을 할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1. 거류허가 수속순서
거류허가 발급의 순서를 단계별로 보면,
      1단계: 대학 유학생 사무실에서 거류증 발급동의서를 발급해 줍니다.
      2단계: 지정위생국이나 학교(위생국출장시)에서에 가서 건강진단서의 검증(20 - 30원정도소요)을 받습니다.
                 불학격시는 재검을 해야합니다.
      3단계: 공안국 외국인 관리처에 거류증을 신고합니다.
            (지참서류: 대학거류증 발급동의서, 검증된 건강진단서, 입학허가서, JW202표, 200元) 
2. 거류허가 소지자의 일시 귀국시 비자관계
거류허가를 받은 경우 한국에 잠시 귀국했다,중국으로 돌아갈때에는 아무런 수속이나 이전에 공안국에서 받았던 Return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거류허가기간동안은 자유롭게 한국에 몇번이고 왕래를 할수 있습니다.
3. 귀국시 거류증 처리
귀국시에 공항에 반드시 여권안에 있는 거류허가증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항시 거류허가기간에 신경을 써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출처 : 중국공짜유학수속대행플래닛
글쓴이 : PeterBai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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