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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거류증 관련정보
그리스도의 군사
2015. 1. 22. 21:33
2004년 11월 부터 지금까지 "X"비자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던 거류증은 없어지고, 여권에 거류허가라는 스티커를 붙여주여주는 것으로 거류기간내에 자유롭게 출입국을 할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
1. 거류허가 수속순서 | |
거류허가 발급의 순서를 단계별로 보면, 1단계: 대학 유학생 사무실에서 거류증 발급동의서를 발급해 줍니다. 2단계: 지정위생국이나 학교(위생국출장시)에서에 가서 건강진단서의 검증(20 - 30원정도소요)을 받습니다. 불학격시는 재검을 해야합니다. 3단계: 공안국 외국인 관리처에 거류증을 신고합니다. (지참서류: 대학거류증 발급동의서, 검증된 건강진단서, 입학허가서, JW202표, 200元) | |
2. 거류허가 소지자의 일시 귀국시 비자관계 | |
거류허가를 받은 경우 한국에 잠시 귀국했다,중국으로 돌아갈때에는 아무런 수속이나 이전에 공안국에서 받았던 Return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거류허가기간동안은 자유롭게 한국에 몇번이고 왕래를 할수 있습니다. | |
3. 귀국시 거류증 처리 | |
귀국시에 공항에 반드시 여권안에 있는 거류허가증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항시 거류허가기간에 신경을 써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출처 : 중국공짜유학수속대행플래닛
글쓴이 : PeterBai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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