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文作成法에 관한 小考
목 차
Ⅰ. 서 론2
Ⅱ. 논문의 본질
1. 논문의 개념2
2. 논문의 종류3
3. 논문의 요건4
Ⅲ. 논문작성의 단계
1. 주제의 선정5
2. 참고문헌의 검색 및 목록 작성6
3. 자료수집6
4. 자료의 정리6
5. 임시목차의 구성6
6. report의 작성6
Ⅳ. 인증(引證)
1. 주(註)8
2. 각주(脚註) 9
3. 각주의 기입양식9
Ⅴ. 참고문헌목록의 작성13
* 참고문헌15
Ⅰ. 서 론
대부분의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졸업자격의 유무, 학위취득의 자격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논문이나 각종 report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즉, 학생들이 제출하는 논문이나 각종 report는 학업성적, 졸업, 학위취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성방법을 습득하는 일은 대개 학생 개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아마 논문이나 report 작성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 방법을 강요할 수도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최선의 유일한 방법(the best one way)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용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는 논문 집필자와 독자사이에 일종의 약속(convention)이 필요하다. 논문의 양식(樣式)이나 작성방법은 그러한 약속을 의미하며, 이 약속은 대부분의 연구자가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논문이나 report를 작성하는 데 길잡이의 역할을 하여 대학 및 대학원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논문의 본질을 살펴본 후에, 논문작성의 절차, 그리고 인용(引用)의 근거를 밝히기 위해서 이용되는 주(註)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물론, 여기에서 소개하는 방법이 최선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이용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논문작성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에 관한 내용은 인문・사회계열에서 가장 널리 이용하고 있는 MLA양식(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The MLA Style Sheet, 2d. ed., 1970)과 시카고 대학교 출판부 양식(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 Manual of Style, 12th ed., rev., 1969)을 기본으로 삼아, 고려대학교에서 출판한『논문작성법』(1996)을 전적으로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따라서 본문에서의 방증(傍證; documentation)을 위한 주(註)는 생략하기로 한다.
Ⅱ. 논문의 본질
1. 논문의 개념
논문이란 개인의 식견이나 사상 또는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글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의 논리학이나 철학 분야의 각종 저술들, 동양의 사서오경(四書五經) 등도 넓은 의미의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학술논문의 틀이 확립된 것은 17세기 영국과 프랑스에서 발행된 학회 간행물에 실린 논문들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학회의 간행물에 논문을 게재하는 목적은 자기의 연구결과나 학술상의 발견을 같은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으므로, 그 내용은 독창적일 필요가 있었다. 또한 연구나 발견이 독창성을 띤 것이라고 할지라도 남보다 먼저 발표하는 일이 요긴하였음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단행본보다는 신속하게 발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학회나 연구기관의 간행물에 논문을 싣는 방법이 점차 성행하게 되었다.
오늘날 학술발표의 수단인 연구논문은 “어떤 주제에 관하여 조사, 연구한 결과로 얻어진 여러 가지 사실과, 이러한 사실에 대한 연구자 자신의 비판이나 평가를 종합한 것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방증(傍證)을 갖추고, 적절한 체제에 맞추어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논문의 종류
1) 논문의 유형
논문에는 성격이 다른 몇 가지 유형이 있다. 각 유형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영어의 어휘를 몇 가지 소개하기로 한다.
(1) article - 신문이나 잡지, 또는 논문지에 게재되는 비교적 간단한 논문
(2) monograph(특정 테마에 대한 전공논문) - 본래는 박물학(博物學; natural history) 분야의 논문이나 책자를 의미하였으나, 지금은 학문분야와 관계없이 논문 주제의 전문성이 강조된 논문
(3) treatise(논설, 학설) - 매우 체계적인 논문
(4) essay(試論, 小論) -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논문. treatise보다 덜 체계 적인 논문.
(5) dissertation와 thesis - 관용적으로 dissertation는 주로 박사학위 논문을, thesis 는 주로 석사학위논문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그러나 본래 양자(兩者) 는 지위(位階)에 따른 구별이 아니라 논문의 성격에 따른 구분이다. 즉, dissertation 은 전통적인 인문계열의 논문으로서 이론적・문헌적 연구를 통한 학술학위논문을 의미하고, thesis는 과학・기술계(技術界)에 합당한 실증적 연구의 소산으로 전문 직학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과학 계열이라도 자연과학적 방법이 준용 된 논문이라면 thesis라고 할 수 있다.
(6) paper - 가장 일반화된 의미로서 논문과 report를 엄격히 구별한 용어는 아니 다. 用例를 보면, class paper, course paper, term paper, documented paper, research paper 등이 있다. 이 중 class paper, course paper, term paper는 학생에 게 과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이들을 포괄하여 college paper라고 하기도 한다.
research paper(연구논문)는 목적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종합하고 평가하 여 얻은 결과를 담은 논문을 말한다. 연구논문은 그 독창성이 강조되며, 논지나 내 용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증(傍證)이 갖추어진 것, 즉 documented paper이어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논문은 그것이 비록 성격상 연구 논문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뛰어난 독창성 혹은 학문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련을 쌓는다는 의미로서의 연구를 의미한다.
2) 논문과 report
논문은 논리의 해명이나 이론적 고찰, 비평 등이 따르는데 비하여 report는 조사, 답사, 관측, 채집, 실험 등으로 얻어진 사실이나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대학에서는 양자가 서로 혼용되고 있다. 논문이나 report를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작성자의 지적 독립을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출된 결론이 이미 알려진 사실인 경우라도, 그 사실을 자기 힘으로 알아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 의미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1) 특정 교재 혹은 교수 1인의 견해에 매이게 하지 않고, 해당 교과와 관련된 폭 넓은 독서의 동기를 유발한다.
(2) 특정 주제에 대한 조사 또는 접근 능력을 기른다.
(3)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 체계화하고, 방증(傍證)을 갖추어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제시할 수 있는 훈련을 쌓는다.
(4)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
3) 졸업논문
졸업논문은 학사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의 하나이다. 졸업논문은 지적 독립을 위한 수련의 마무리임과 동시에 최종평가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졸업논문에서는 내용과 동시에 논문의 양식과 체제가 특히 중요시된다. 요컨대 졸업논문제도의 효과는 ①교수와 학생간의 학문적 접촉의 증진 ②전공과목 지식의 종합 ③자주적 학문연수 능력 함양 등으로 집약된다.
4) 학위논문
학위논문은 대학원 교육의 산물, 또는 결산이라고 할 수 있다.
3. 논문의 요건
1) 독창성(originality)
논문은 독창성이 요구된다. 이는 선행 연구자들이 선택하지 않은 새로운 주제를 다루어야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타인이 다루었던 주제라 할지라도 접근방법이나 연구의 시각, 또는 결론으로 이끄는 방법이 새로우면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가 타인과 유사하더라도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면 역시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정확성(accuracy)
논문에서 이용하는 각종 통계자료, 인명, 저술의 제목 및 출판연도와 인용 page, 그리고 법조문 등은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
3) 객관성(objectibity)
논문의 서술내용은 사실과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집필자의 단순한 의견, 또는 주관적인 생각이나 자료가 바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논문에서의 주장은 반드시 그 근거를 밝혀야 한다.
4) 불편성(impartiality)
논문 집필자는 편견이나 감정, 또는 선입견에 사로 잡혀서는 안 된다. 논문의 주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엇갈린 주장이나 학설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
5) 검증성(verification)
논문이 담고 있는 내용은 재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재현가능성이 있어야 타당성이 인정되고,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논문에는 자료의 출처, 연구의 각도나 방법, 주제에의 접근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6) 평이성(readability)
논문은 특정한 내용을 타인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논문은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이는 내용의 평이성이 아니라, 문장 자체의 명확성과 간결성을 의미한다. 또한 문장은 각주나 후주를 일일이 참조하지 않아도 이해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Ⅲ. 논문작성의 실제
1. 주제의 선정
1) 관심 있는 분야의 문헌 목차 또는 선행연구 목록 검색
2) 주제에 관한 개괄적 이해
3) 자료접근 및 수집 가능성 탐색
4) 연구자의 여건 및 능력 점검
5) 주제 선정
2. 참고문헌의 검색 및 목록작성
1) 참고문헌의 검색 --- 인터넷을 이용하여 도서관에 접속한 후 관련문헌을 모두 검색해 본 다음, 연구목적에 맞게 검색범위를 좁혀간다.
2) 참고문헌목록의 작성 --- 참고문헌은 단행본, 논문(학위논문을 비롯한 각종 학술 논문), 기타(정부간행물, 법, 신문기사 등)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3) 실제 참고할 문헌의 10배 이상의 문헌 목록을 작성한다.
3. 자료수집
1) 도서관(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사회과학도서관 등)의 이용
2) 기타 공인된 Web site(정부기관 등)
* 검색 site나 개인 홈페이지 자료의 인용 및 참조에는 세심한 주의를 요함.
3) 학부 report의 경우는 5문헌 이상, 대학원 term paper의 경우는 10문헌 이상, 석사 학위논문인 경우는 관련문헌 모두(多多益善).
4. 자료의 정리 ; 자료의 분석 및 통합정리
5. 임시목차의 구성
6. report의 작성
1) 표지의 작성
(1) 표지형식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2) 〃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목차의 구성
목차는 본문 내용의 제목들과 일치시킨다.
3) 번호의 체계
(1) Ⅰ. 1. 1) (1) ① --- 논문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됨
(2) 제1장 제1절 1. 1) (1) ① --- 단행본에서 주로 이용
(3) 제1장 1.1. 1.1.1 1.1.1.1. --- 방송대학교재에서 주로 이용
(4) 위의 번호체계에 영문을 혼용하기도 한다. 예) Ⅰ. 1. 1) (1) a.
4) 내용의 구성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으로 구성한다. 본론은 내용에 따라 여러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서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서론의 구성
① 주제의 역사적 배경
② 주제의 중요성 또는 필요성
③ 문제의 성격 및 연구목적
④ 논문전개의 방향 등
(2) 본론1의 구성
①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상위의 범위 내지는 개념,
② 주제의 개념 및 특성 등
(3) 본론2의 구성
① 과제가 요구하는 핵심내용을 정리한다.
② 폭넓고 개괄적인 문제에서 점차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로 논의를 전개.
③ 핵심내용에 따라 본론은 여러 개의 단락으로 구성
(4) 결론의 구성
① 과제가 요구하는 핵심내용을 간략히 요약한다.
② 긍정적 시각 또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작성자의 의견을 정리해 본다.
③ 또한 가능하다면 앞으로의 전망이나 해결책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④ 결론의 내용구성에서 주의해야 할 점
a. 과대한 결론이나 지나친 겸손은 피할 것.
b. 결과와 상상을 혼동하지 말 것(전망이나 해결책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에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지녀야 한다.)
5) 표기・표현
6) 표와 그림
7) 인용
Ⅳ. 인증(引證)
논문에서 引證(citation)이란 "인용하여 증거를 삼되 반드시 인용의 근거를 밝히는 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각주(脚註) 또는 후주(後註)가 이용된다.
1. 주(註)
1) 註의 기능
註는 논지의 주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부가적・보완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독자의 참고에 필요하면서도 본문에서 다루자면 사고(思考)나 이론의 전개에 단절이 생기고 문장의 흐름에 혼란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부차적인 사항을 본문에서 따로 떼어서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註가 재치 있게 처리되면 논문의 설득력은 높아지지만, 註가 남용되거나 그 양식이 적절하지 못하면 논문의 質까지도 의심받게 된다.
2)註의 종류
註는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하면, 방증(傍證)이나 참조를 목적으로 하는 참조주(參照註)와 본문 내용의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주(內容註)가 있다. 한편, 註의 위치에 따라 각주와 후주가 있다.
(1) 참조주(參照註)와 내용주(內容註)
① 참조주(參照註)
첫째, 참조주는 인용・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힘으로써 논지의 정당성, 정확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보편화된 상식이나 널리 알려진 사실에 대하여는 주를 생략한다.
둘째, 참고한 타인의 이론이나 주장에 대하여 그 전거(典據)를 밝히는 것은 원저자(原著者)에 대한 사의(謝意)를 표시하는 것이다. 동시에 도용, 표절 등의 법률상・도의상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셋째, 참조주는 독자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는 일종의 독자에 대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② 내용주(內容註)
본문에서 사용한 특수한 용어나 전문어 등에 관한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있을 때, 이것을 따로 떼어 처리하는 방법이다.
(2) 각주(脚註)와 후주(後註)
각주(footnote)는 주를 필요로 하는 대목이나 사항이 들어 있는 본문 하단에 적어 넣는 것을 말한다. 후주는 각 장이나 절의 끝, 또는 논문의 말미에 모든 주를 일괄해서 적는 것을 말한다. 간혹 각주는 후주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기본양식은 각주와 후주가 동일하다. 그러나 독자에게는 각주가, 집필자에게는 후주가 편리하다.
2. 각주(脚註)
1) 각주양식의 선택
(1) 학교 또는 지도교수가 지정한 양식을 따른다.
(2) 따로 지정한 양식이 없으면, 가장 일반화된 양식을 따른다.
2) 각주번호
(1) 각주번호는 數字를 위첨자로 표시한다. 국내에서는 위첨자에 괄호를 곁들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괄호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또한 註라는 말은 불필요 하며, 註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2) 각주번호는 그 수가 엄청나게 많지 않은 한 논문 전편을 통해 일련번호를 부여 하는 것이 통례이이지만, 編이나 部, 또는 章이나 節을 단위로 각주번호를 매기 기도 한다.
(3) 각주번호는 가능하면 문장(sentence)의 끝, 최소한 절(clause)의 끝에 붙인다.
(4) 각주번호는 줄표(-)를 제외한 모든 구속점이나 부호 뒤에 붙인다.
3) 둘 이상의 참고문헌 각주처리
하나의 각주번호 밑에 둘 이상의 문헌이 표시되어야 할 경우, 둘째 문헌 이상에서는 행을 새로이 하지 않고, 첫째의 문헌에 연속시킨다. 이 때 각 문헌은 쌍반점(;)으로 구분하고 맨 끝에만 마침표(.)를 찍는다.
3. 각주의 기입양식
각주를 다는 방법은 국내문헌과 외국문헌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국내문헌과 영미문헌에 대해서만 정리하기로 한다.
1) 단행본일 경우
(1) 초출(初出)
저자명,「저서명」(출판지역: 출판사명, 출판년도), p. 00.
예) 이현호,「재무행정의 이해」(서울: 박영사, 2005), p. 30.
James R. Kenney, Public Administration, 2nd ed. (New York: knopf, 2003), p. 35. (* 略字 다음에는 마침표를, 이름은 full name을 쓰며, 서적명은 이태릭체로 표시한다.)
가. 저자명
① 저자가 복수일 때,
3인까지는 전부 적는다. 동양인명은 가운데 점(・)을 찍어 구분하고, 서양인의 경우 에 2인은 and로 연결하고, 3인은 A, B, and C로 표시한다. 저자가 4인 또는 그 이상일 경우에, 標題紙에 列記된 맨 처음 저자명만을 적은 후, 동양인은 等 또는 外, 서양인은 et al. 또는 and others를 붙인다.
예1) John Q. Smith and others,
예2) Gilbert W. King et al.,
② 표제지에 저자명과 함께 편저자나 번역자가 표시된 경우
동양문헌이면 편저자명 뒤에 ‘편(編)’이나 ‘역(譯)’ 또는 ‘等編’, ‘等譯’
예) 이종호,「공기업의 이해」, 이현호 편
서양문헌이면
, ed.,
, eds.,
et al., eds.,
and others, eds.,
예1) Edmend Burke, The Correspondence of Edmund Burke, ed. Thomas W. Copeland
예2) Wilke Collins, The Woman in White, ed. Kathleen Tillotson and Anthea Trodd
Sogmund Freud, An Outline of Psychoanalysis, Trans. James Strachey
나. 副書名(subtitle) 또는 副題
本書名 다음에 쌍점(:)을 찍은 후에 적는다.
예) 윤영진, 「새 재무행정론: 배분의 정치경제학」
副書名 또는 副題가 너무 긴 것은 생략할 수 있다. 생략시에는 줄임표(...)를 쓴다.
(2) 연속재출(連續再出)
상게서. Ibid.
상게서, p. 38. Ibid., p. 38.
위의 책, p. 38. Ibid., pp. 38~39.
(3) 비연속 재출(非連續 再出)
이종호, 전게서, pp. 45~47. James R. Kenney, op. cit., p. 35.
이종호, 앞의 책, pp. 456~58.
이종호,「공기업의 이해」, p. 34.
James R. Kenney, Public Administration, p. 35.
2) 논문일 경우
(1) 초출
저자명, “논문제목,”「논문을 수록한 서적명」, 제X권 제Y호(발행년도), p. 00.
예) 김포도,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청포도에 관한 모든 것」, 제8권 제1호(2003), p. 0.
저자명, “논문제목,”「논문을 수록한 서적명」제X권 제Y호(발행기관, 발행년도), p. 00.
예) 김라면, “사발면의 유래,”「라면천국」제8권 제1호 (한국대학교, 2003), p. 11.
* 학위논문
이종호, “우리나라 대도시 예산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1996), p. 35.
이종호, “우리나라 하위직 공무원의 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1987), p. 35.
이종호, “우리나라 하위직 공무원의 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7), p. 35.
영문: 책 속의 논문일 경우
예) James R. Kenney,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2nd ed. (New York: knopf, 2003), p. 35.
잡지속의 논문일 경우
예) James R. Kenney,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Vol 8, no. 5(2003), p. 35.
(2) 연속 재출
상게 논문, p. 343. 또는 위의 논문, p. 343.
영문은 단행본의 경우와 같다. 단 이태릭체가 아닌 보통체로 한다.
Ibid. 또는 Ibid. p. 354.
(3) 비연속 재출
저자명, 전게논문, p. 34. 또는 저자명, 앞의 논문, p. 34.
또는 저자명, “앞의논문제목,” p. 34.
영문은 단행본의 경우와 같으나, 이태릭체가 아닌 보통체로 한다..
James R. Kenney, op. cit., p. 35.
3) 특수양식
(1) 대학이나 특정 단체의 간행물 중 題名이 개성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논문집」,「조사월보」등으로만 되어 있을 때에는 간행기관명을 附記할
필요가 있다.
예) 00대학교「논문집」 00은행「조사월보」등
(2) 신문기사의 인증
예)「조선일보」, 2000. 9. 15, 2면.
“대학생은 논문작성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동아일보」, 2000. 9. 15. p. 5.
이현호, “논문작성,”「중앙일보」, 2000. 9. 15. p. 5.
New York Times, 15 September 2000, sec.4, p. 11.
(3) 법조문의 인증
예) 감사원법 제12조(개정 1995. 1. 5, 법률 제4937호)
(4) 정부간행물
예) 기획예산처,「예산개요」, 2001. p. 111.
*. 행정자치부,「지방재정연감」, 각년도.
(5) 재인용
원전을 앞에, 재인용한 저서를 뒤에 차례로 기록한다. 이 때 원저서와 재인용한 저서와의 사이는 컴마(,)로 구분하고 재인용한 저서 끝에 ‘에서 재인용’이라고 적는다.
(6)인터넷 검색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적고, 사이트 운영주(기관) 명을 괄호로 묶어서 적는다.
예) www.cwd.go.kr(청와대)
Ⅴ. 참고문헌 목록의 작성
1. 작성원칙
1) 우선 국내문헌과 외국문헌으로 나눈 다음, 다시 단행본과 논문 그리고 기타문헌 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2) 성명의 가나다(영문은 alphabet)순으로 정리한다.
3) 출판사소재지역, 출판사명, 년도를 감싸고 있던 괄호를 없앤다.
4) 동일인의 여러 문헌을 참고하였을 경우에는 반복해서 적지 않고, 두 번째부터는 밑줄을 긋는다.
5) 원칙적으로 참고문헌에는 page를 표시하지 않는다. 단, 신문이나 잡지기사의 경우 에는 페이지를 표시한다.
6) 출판사 다음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comma(,)를 period로 바꾼다.
2. 작성방법
1) 단행본
저자명.「저서명」. 출판지역: 출판사명, 년도.
2) 논문
저자명. “논문제목.”「논문이 수록된 문헌명」. 제0권 제0호(발행년도).
영문의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① last name을 앞에, first name을 뒤에 적는다. 단, 2인 이상일 경우 가장 앞에 있 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② last name과 first name 사이, 그리고 출판사 다음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comma(,)를 period로 바꾼다.
3) 기타
① web site는 각주 적는 방식과 동일.
② 재인용 문헌은 원전(原典)만을 적는다.
③ 한자의 사용 - 의미의 혼동이 우려되거나, 특정 용어를 강조하고자 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되 ‘한글(한자)’의 형식을 취함이 바람직하다. 예) 참고(參考)
* 행정학회 권장 양식
內容註(content notes)는 각주(foot notes)형식으로 처리하고, 參照註(reference notes)는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1. 참조주의 처리방식
1) 자료가 문장의 일부로 언급되는 경우
예1) 박동서(1990)에 의하면......
예2) Okun(2000: 88-90)을 중심으로......
예3) Hwang(2000)과 이종호(2003)를 들 수 있다.
예4) 이현호․이종호(2001: 79)는.....
예5) Perry & Wise(1999)의 분류에 따라......
예6) 이현호 외(2001) 연구에서도
예7) 감사원법 제2조 제1항에서는 ......
예8) 「‘03예산개요」(2002: 35)에 제시된......
2) 자료가 괄호 속에 분리되어 언급되는 경우
예1) ..... 라고 볼 수 있다(감사원법 §2①).
예2) ..... 라고 볼 수 있다(「조선일보」, 1999; 안병영, 1990; 과학기술처, 1998).
예2) .....을 제시하였다(이종범 외, 1999; Thomas, 2003: 300; Hempel, 1888: 23-26).
* 기타 방법
최근에는 앞에서 소개한 MLA양식과 행정학회 권장 양식을 혼합한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즉, 참조주와 내용주를 각주형식으로 처리하되, 출판년도를 저자명 다음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예1 각주) 이현호, (2005),「재무행정의 이해」, 서울: 박영사, p. 30.
예2 참고문헌) 이현호. (2005).「재무행정의 이해」. 서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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