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화수 교수는 단군의 '천부경'이 나올 때, 우리 민족들은 음의 문자(한문 전신)와 양의 문자(한글 전신)가 함께 사용되었는데 중국은 양의 땅이라 음체인 한문만을 사용하게 되었고 양체는 고스란히 우리나라에 남게 되었노라 말한다.
물론 한글도 본래 3대 가륵단군이 삼랑
을보륵에 명해 만든 가림토(加臨土) 문자, 가림다(加臨多) 문자가 효시로 세종대왕이 창제한 것이 결코 아니다.
김 시습(金時習)은
훈민정음 28자가 신라인 박 제상(朴提上)이 쓴 「징심록(澄心錄)」에서 취본 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보문전(寶文殿)
태학사(太學士)로 많은 사서를 열람한 것으로 생각되는 박 제상은 상고사에 관한 한, 「환단고기(桓檀古記)」와 쌍벽을 이루는「부도지(符都誌)」를
쓴 사람이다.
환단시대의 부도(符都)를 건립하고자 했던 그가 단군조의 가림토 문자에 대한 사료를 보았음은 당연한 것이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고 가르치는 건 역사바로잡기가 안 된 이 시대 최고의 희극임과 동시에 비극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대부분의 책이나 교과서에는 훈민정음의 창제는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공동으로 만든 것이라고 적고있다.
그러나 KBS 역사 스페셜 추적보도에 의하면 기록상 그렇게 전하는 문서는 없다고 한다. KBS 역사 스페셜 추적보도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글 창제는 어린 시절부터 학문을 좋아해 이미 고도의 학문적 성취를 이룬 어문학자 세종이 직계 가족만을 데리고
만들었다. 유교적 사대주의로 신하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었던 세종은 삼강행실도 간행 문제를 계기로 몰래 세자인 문종, 세조,
안평대군, 둘째 딸 정의 공주 등 자식들을 데리고 10 여 년 간을 추진해 온 비밀스런 연구의 결과다.
실제 실무담당
책임자인 집현전 부제학이었던 최 만리를 대표로 신 석조, 김 문, 정 창손 등 모두 일곱 명의 학자들이 한글 창제가 마땅히 재상에서 신하들까지
널리 상의한 후 행했어야 할 것인데, 세종의 독단적 행동이었음을 들어 반대상소를 올린 바 있다.
이는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한편, 한글 창제에 간여한 것으로 알려진 학자는 정인지, 최항, 신숙주,
성삼문 등 집현전 7학사라고도 불리는 일곱 사람이다.
집현전 7학사 중에서도 한글 창제와
관련해 가장 주목을 받는 학자는 중국어, 일본어 등 5개 국어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진 신숙주지만, 막상 신숙주의 문집인
<보한제집>에는 한글 스물 여덟 글자를 만든 것은 세종이라고 적고 있다.
신숙주가 한 일은 세종의 명을 받아 한글 서적을 편찬하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그 동안
학자들이 주목한 것은 신숙주가 요동에 다녀왔다는 기록이다.
그러나 이는 한자음에 대한 이론인 성운학에 관해 질문하러 간 것이지,
한글을 만드는데 어떤 직접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간 것이 아니다. 그 연도 등은 조선실록을 보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기록에 의하면 신숙주가 최초로 요동에 간 것은 1447년 1월. 한글이 만들어진 뒤 1년 2개월 후의
일이었다.
세종 25년 말에 훈민정음이 창제됐는데, 신숙주는 23 년 엔가 집현전 학자가 되었고, 이듬해에는 일본에 갔다. 그
일에 관여할 시간이 없었다. 한글 창제에, 집현전 학자들이 참여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훈민정음에 관한 책 중, 현재
전해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이다.집현전 학자였던 정인지가 쓴 이 책의 서문 중에 한글을 만든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다. 전하 창제-여기서도 훈민정음 스물 여덟 자를 만든 것은 세종이라고 밝힌 것이다.
훈민정음 서문에는 한글
스물 여덟 글자는 자신이 직접 만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기록을 종합하면,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세종은 이미, 왕자시절에
학문에서 상당한 경지에 올라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 만리의 상소에 대해 세종은 <너희가 운서를
아느냐? 또 너희가 사성 칠음과 자모가 몇인 줄 아느냐>고 다그쳤고 당대 이름난 학자였던 집현전의 학사들은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한다. 한글을 만든 직후 세종은 「동국정운」을 편찬하도록
명한다.
그것은 방대한 분량의 중국 음을, 모두 한글로 옮겨 적는 일이었다. 그런데 실무자였던 신숙주가 쓴 서문에 따르면 음
하나 하나까지 모두 왕에게 직접 재가를 받았다고 한다.
이것은 음운학에서 당대 최고의 학자가 바로 세종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종의 둘째 딸
정의공주는 죽산 안씨 가문으로 출가한다. 그런데 이 가문의 족보에 시집온 그녀가 세종의 명을 받아 한글 창제를 도왔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한글의 변음과 토착을 세종이 대군들에게 풀라고 하니 대군들이 못 풀어서
세종이 정의공주에게 하명해 정의공주가 변음과 토착을 풀어 올리니 세종이 극찬하시고 상으로 노비 수백 구를 하사하셨다는 기록이 있다.
이 같은 기록은 한글을 만드는 과정에 세종의 직계 가족들이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다. 한글 창제 후 처음 실시한 사업이
바로 운회를 번역하는 것이었는데<고금운회거요> 바로 이 일에 왕자들이 동원되었다. 두 달 뒤에 훈민정음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
총책임자를 세자와 왕자를 임명했다. 세자인 문종, 수양대군, 안평대군이 동원된 것이다.
문종과 관련해, 성삼문이 쓴 「직해동자습」이라는 책의 서문에, 한글을
만든 것이 세종과 문종이라고 적고 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게 동기는 바로 세종16년에 만들어진 삼강행실도에 있으며 이
책이 만들어진 동기는 세종 10년에 있었던 일 때문이다.
진주사람 김 화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충격을 받은 세종은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하며 효자 충신 등의 사례를 담은 행실도의 간행을 지시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삼강행실도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과 함께 그에 맞는 그림을 그려 넣었다.
그러나 세종은, 문자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림만으로는 제대로 된 뜻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안타까워한다.(세종실록 내용) 문자 창제의 필요성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다.
삼강행실도에 백성이 알 수 있는 문자를 붙이고 싶었던 세종은 그러나 신하들의 반대로 사업은 중단되고 한글 삼강행실도가
빛을 보게 되는 것은 성종대에 이르러서다.-
KBS의 역사스페셜 추적 보도를 모두 받아들인다면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선 「규원사화」나 「환단고기」에 보이는 것처럼 세조의 명에 의해 수서령(收書領)이
내려져 압수된 민족 도가사서 류가 세종 때에는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학문을 좋아한 어문학자 겸 과학자 세종이 가륵 단군조의 역사에 나오는 가림토
문자를 몰랐을 리 없다.
이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일찍이 「규원사화」의 저자 북애자는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김부식이 인종을 위하여 「삼국사」를 엮을 때에 이미 돌아가신 성인들의 2천년
동안의 공적을 적지 않고 단지, 해동 3국은 역년이 장구하나 옛날에는 이를 기록할 문자가 거칠고 졸렬하여 그 자취가 빠지고 없어져 지나간 일이
희미하다고만 했다. 그는 이런 말로 그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동천왕이 천도한 해의 기록에 겨우 평양이 나오는데 이것은 본래 신인 왕검이
정한 곳이라 하였다.
혹 <임금의 도읍>이니 <왕검>이니 하는 말들은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거의 5백년
전이나 되는데 옛 기록이 흩어져 증거가 없다면서 오히려 앞뒤가 맞지 않게 그렇게 기록한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또
「조대기(朝代記)」·고조선 비기(古朝鮮秘記) ·지공기(지公記)·삼성밀기(三聖密記) 등의 책을 구하라는 갓이 세조의 유시에 보이는데 김부식 시대에
이런 책이 없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고 김부식을 강력 비판 한 바 있다.
그럼 함께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확인해 보자.
-세조는 김문기의 진술에 의해 단군 기자 등의 조선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단군을 기록한 책들을 수거하여 불태웠다. 이로서 단군에
관한 책은 없다. 세조 3년5월26일 팔도 관찰사(八道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고조선
비사(古朝鮮秘詞)·대변설(大辯說)·조대기(朝代記)·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지공기(誌公記)·표훈삼성밀기(表訓三聖密記)·안함 노원 동중
삼성기(安含老元董仲三聖記)·도증 기 지리성모 하사량훈(道證記智異聖母河沙良訓), 문태산(文泰山)·왕거인(王居人)·설업(薛業) 등 삼인
기록(三人記錄), 수찬기소(修撰企所)의 1백여 권(卷)과 동천록(動天錄)·마슬록(磨쳗錄)·통천록(通天錄)·호중록(壺中錄)·지화록(地華錄)·도선
한도참기(道詵漢都讖記) 등의 문서(文書)는 마땅히 사처(私處)에 간직해서는 안되니, 만약 간직한 사람이 있으면 진상(進上)하도록 허가하고,
자원(自願)하는 서책(書冊)을 가지고 회사(回賜)할 것이니, 그것을 관청·민간 및 사사(寺社)에 널리
효유(曉諭)하라.”하였다.
예종 1년9월18일 예조(禮曹)에
전교하기를,“《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지공기(志公記)》·《표훈천사(表訓天詞)》·《삼성밀기(三聖密記)》·《도증기(道證記)》·《지이성모하사량훈(智異聖母河沙良訓)》,
문태(文泰)·옥거인(玉居仁)·설업(薛業) 세 사람의 기(記) 1백여 권과 《호중록(壺中錄)》·《지화록(地華錄)》·《명경수(明鏡數)》 및 모든
천문(天文)·지리(地理)·음양(陰陽)에 관계되는 서적들을 집에 간수하고 있는 자는, 경중(京中)에서는 10월 그믐날까지 한정하여
승정원(承政院)에 바치고,
외방(外方)에서는 가까운 도(道)는 11월 그믐날까지, 먼 도(道)는 12월 그믐날까지 거주하는 고을에
바치라. 바친 자는 2품계를 높여 주되, 상받기를 원하는 자 및 공사 천구(公私賤口)에게는
면포(綿布) 50필(匹)를 상주며, 숨기고 바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의 진고(陳告)를 받아들여 진고한 자에게 위의 항목에 따라
논상(論賞)하고, 숨긴 자는 참형(斬刑)에 처한다. 그것을 중외(中外)에 속히
유시하라.” 하였다.
성종 즉위년12월9일 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전일에
《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지공기(志公記)》·《표훈천사(表訓天詞)》·《삼성밀기(三聖密記)》·《도증기(道證記)》·《지리성모(智異聖母)》·《하소량훈(河少良訓)》,
문태(文泰)·왕거인(王居仁)·설업(薛業) 삼인기(三人記) 1백여 권과,
《호중록(壺中錄)》·《지화록(地華錄)》·명경수(明鏡數)와
무릇 천문(天文)·지리(地理)·음양(陰陽) 등 여러 서책(書冊)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서울로 올려보낼 일을 이미 하유(下諭)했으니, 상항(上項)
명경수(明鏡數) 이상의 9책과 《태일금경식(太一金鏡式)》·《도선참기(道銑讖記)》는 전일의 하유(下諭)에 의거하여 서울로 올려보내고 나머지 책은
다시 수납(收納)하지 말도록 하고, 그 이미 수납(收納)한 것은 돌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
출처: 안원전의 21세기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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