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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회의(會議)와 회의규칙(會議規則)

그리스도의 군사 2013. 6. 3. 21:45

회의(會議)와 회의규칙(會議規則)

 

 

김현수(damdol@hyunsookim.pe.kr)

 

I 회의(會議)

회의는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다. 특정한 의제(議題)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모여서 각자의 의견을 내놓아 의논함으로써,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견의 일치를 꾀해 행동화하는 것이 회의의 정의이자 목적이다.

 

1. 회의의 조건

가. 목적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

나. 여러 사람이 한 장소에 모여야 한다.

다. 정보나 의견의 교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마.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이 있어야 한다.

 

 

2. 회의 개최의 목적

회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會)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구성원의 중지(衆志)를 모으는데 있다. 또한 회의는 구성원의 아이디어 발굴과 다각적인 검토 및 구성원 상호간의 인간관계의 육성과 존중에 있다.

가. 회의의 종류

회의라는 것은 다수인의 모임이며 의견이나 견해가 교환되어 결론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목적에 따라 회의의 성질이나 형태도 달라지는 것이다.

1) 결론을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회의

2) 전달을 목적으로 한 회의

3)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한 회의(Symposium)

4) 복합적 요소를 갖는 회의

5) Brain Storming : 모든 참석자가 기발한 생각을 메모하여 하나씩 검토해서 선택

6) 포럼

7) 패널토의

8) 버즈(BUZZ)집단회의(소집단을 만들어서 토의한 후 대표가 나와서 발표하는 회의)

9) 세미나(seminar) : 전문가를 초청해서 지식을 전달 하는 것

 

나. 회의의 계획

회의는 반드시 6하원칙(六何原則)에 따라서 계획한다.

1) 왜 - 회의의 목적을 결정할 것

2) 무엇을 - 의제를 결정하고 주요한 논점을 준비한다.

3) 누구 - 회의에 출석할 사람을 정하고 역할 분담을 계획한다.

4) 언제 - 회의 개최 일정, 시간을 예정한다.

5) 어디서 - 회의장을 결정한다.

6) 어떻게 - 토의 진행의 줄거리를 계획하고 경비, 자료 준비 등의 계획을 세운다.

 

다. 회의록의 작성

(1) 회의록 작성의 필요성

회의록은 회의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회의에서 처리한 모든 사항을 여러 회원들에게 알리고, 기록으로 남겨 두기 위해서 작성한다. 회의가 모두 끝나면 서기는 회의 결과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모든 회원들에게 이를 알려준다.

(2) 회의 내용은 자세하고 명료해야 하며 보통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한다.

① 회(會)의 이름과 회의의 종류

② 회의 일시와 장소

③ 회의에 참석한 회원의 범위와 수

④ 개회 시각과 폐회 시각

⑤ 의사 일정

⑥ 제안자와 제안 설명 내용

⑦ 질문자와 질문 내용 및 답변자와 답변 내용

⑧ 토론 참가자와 토론 내용

⑨ 결정된 안건과 그 내용

⑩ 표결 처리한 결과

⑪ 의장과 임원 및 서기의 서명

⑫ 기타 필요한 사항

 

 

3. 회의원칙

가. 정족수(定足數)의 원칙

어떤 회의에 있어서나 의안을 심의하고 그것을 의결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수의 회의 참석자를 가리켜 정족수라고 한다. 정속수에는 재적수(실제 숫자)를 기본으로 하여 산출하는 재적 정족수와 회칙에 일정한 숫자를 미리 규정해 놓는 법정 정족수 두 가지가 있다. 개회할 수 있는 정족수를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라 하고 표결할 수 있는 정족수를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라 한다.

 

나. 일의제(一議題)의 원칙

의제를 하나씩 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만일 두 개 이상의 의제를 한꺼번에 심의하게 되면 어떤 회원은 갑안(甲案)에 대하여 찬성하는가 하면 다른 회원은 을안(乙案)에 대하여 반대하는 등 번잡하여 도저히 결론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정동의는 그 성질상 원안(原案)을 떠나서 있을 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토의하게 되고 때로는 같은 종류 또는 관련이 있는 의안이거나 제안자가 같은 때에는 몇 가지 안을 같이 심의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함으로써 어디까지나 편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표결할 때에는 따로 하나씩 하여야 한다.

 

다. 발언자유의 원칙

모든 회의에 있어서 발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것을 악용 또는 남용해서 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라. 토론 자유의 원칙

토론의 자유는 회의의 기본적인 요건의 하나로서 회(會)에서 맡은 직분과 연령, 남녀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토론의 자유가 존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토론(Debate)의 의미

어떤 동의의 처리를 위하여 회원들을 설득시킬 목적으로 그 동의의 가치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다. 토론은 제안설명, 질의응답, 찬반토론, 수정과정을 한데 묶어서 표현하는 토의(Discussion)와 구별하는 것이 좋다.

 

 

마. 과반수(過半數), 다수결(多數決)의 원칙

표결에 의하여 문제의 가부를 결정하는 데는 과반수의 찬성이나 혹은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함이 원칙인데, 이것을 과반수(過半數)의 원칙, 다수결(多數決)의 원칙이라고 한다.

 

바. 소수의견의 존중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정신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사용됨은 그것이 비교적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아량을 가지고 받아들여 주는 양식을 각 회원이 간직함으로써 민주적인 회의를 원만히 진행시킬 수 있고 민주적인 회(會)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사.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

일단 의결이 끝나면 같은 회기에서는 그 문제를 다시 토의할 수 없다는 윈칙이다. 만일 결정된 문제를 다시 토론하게 된다면 한가지 문제 결정에 많은 시일을 보낼 뿐만 아니라 결말을 짓지 못할 것이므로 이러한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다.

단, 번안동의로 재토의할 수 있지만 번안동의는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동의를 제안하고 찬성한 다수 측에서만 낼 수 있고 반대한 소수측에서는 낼 수 없다.

 

아. 회기불계속(會期不繼續)의 원칙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않은 것은 다음회기에는 전부 소멸된다는 것이 회기불계속의 원칙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의안의 가치는 시기적인 것으로 그때그때 처리해야 할 문제가 의안으로 나오는 것인데 회기가 달라지면 시일이 오래 경과되어 애초에 의안을 제출할 때의 의의가 감소되고 필요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회의에서는 회기불계속을 원칙으로 하지만 회기계속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국회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헌법으로 정해 앞 회기에서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회기에 다시 제안하지 않아도 그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자. 원상유지의 원칙

의장을 제외한 표결의 결과 가부(可否)가 동수가 나왔을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상습적으로 부(否)편에만 가담하는 나라가 있다. 그 이유는 원상유지의 원칙 때문인데, 어떤 문제가 가결된다는 것은 현대까지 내려오는 상태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결과가 좋지 못할 때도 있지만 부결시키면 원상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더 나빠질 염려가 없다. 그러므로 의장은 공정하게 한다는 견지에서 늘 부(否)편에 가담하여 부결을 선언한다는 것이다.

 

차. 폭력 배제의 원칙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배제되어야 한다. 이성을 잃은 행동은 회의를 망치게 된다. 따라서 폭력으로 어떠한 의안이 채택되거나 또는 부결될 수 없다. 폭력은 자기 부정적 행위이며 집단윤리의 파괴를 의미한다.

 

 

 

4. 회의에서 쓰는 용어

가. 회의(會議)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난 후, 여러 가지 의안이 처리된 다음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여 마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나. 개회(開會)

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개회라 한다.

국회와 같이 회기가 여러 날 계속될 경우에는 처음 소집되어 열리는 회의를 개회라 한다.

 

다. 개의(開議)

의장이 개회를 선언한 후 회기 중의 어떤 날에 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개의라 한다.

회기가 여러 날 계속될 경우 매일 매일의 회의에서 그 시작에 쓰이는 말이다.

수정 동의를 가리키는 개의(改議)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라. 회기(會期)

회의의 개회로부터 폐회 때까지의 기간을 회기라 한다.

회기는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것과 국회의 회의처럼 여러 날 걸리는 것도 있다.

학교에서의 회기는 한 회의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로 보아야 한다.

 

마. 폐회(閉會)

회기의 맨 마지막에 회의를 끝마치는 것을 폐회라 한다.

 

바. 산회(散會)

회기 중 개회부터 폐회까지의 회의에서 그날그날 회의의 끝마침을 산회라 한다.

 

사. 휴회(休會)

회기가 여러 날로 정해져 있을 때 회기 중 회의를 하지 않는 날을 휴회라 한다.

 

아. 정회(停會)

회의 도중 피로하거나 식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쉬기 위하여, 또는 심한 의견 대립, 장내의 소란 등으로 회의를 일시 정지한 상태를 정회라 한다.

 

자. 유회(流會)

회의가 의사 정족수 미달 등의 사유로 개의되지 못한 상태를 유회라 한다.

 

차. 동의(動議)

어떤 의안을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제안하는 것을 동의라 한다. 동의(動議)는 동의(同意)와 구별하여야 하며 동의(同意)는 찬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카. 수정동의

동의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수정이 필요할 때 글자나 약간의 줄거리를 더 넣거나 빼자는 등 그 내용 일부를 고치자고 하는 제안을 수정 동의라 한다.

 

타. 재청(再請)

동의 제안자 이외의 다른 찬성자의 찬성을 재청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동의는 재청을 받으면 의안으로 성립된다.

 

파. 부의(附議)

적합하게 성립된 동의를 회의에 붙이는 것을 부의(상정)라 한다. 동의와 재청이 있으면 의장은 이를 기각하지 않는 한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하. 의사 일정

회의에서 정한 개회일시, 회의 시간, 회의의 항목과 순서 등을 포괄적으로 가리켜 의사 일정이라 한다.

 

 

 

II 회의규칙(會議規則)

 

1. 개회

회의를 열 때에 미리 정한 회의장소에 일정한 시간에 회원들이 모이는 것이다.

가. 회의장소 : 의장, 서기는 별도로 앉으며 다른 임원은 회원들과 같이 앉는 것이 좋다.

 

나. 개회시간 : 개회시간은 미리 정하고 서기가 출석자 수를 세어서 회칙에 정한 정족수가 되는가를 조사한다. 정족수란 회의를 열고 결의를 하는데 필요한 출석자의 최소한도의 수를 말한다. 정족수가 되지 못하면 회의는 성립하지 못하며 회의를 진행하거나 결의를 할 수 없

 

다. 정족수를 채우기 위하여 위임장으로서 대치할 수 있는데 이것은 회칙에서 특별히 인정할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된다.

라. 개회선언 : 정족수가 되면 의장은 개회를 선포한다. 개회를 선포함으로써 회의는 진행되며 회원의 발언이 허락된다.

 

마. 회의록 작성 및 회의록의 낭독과 확인

1)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출석자수, 의장이름, 의제가 된 동의(動議)의 내용과 동의자 성명, 표결결과, 가부의 수 등을 간단히 기록한다.

2) 서기가 회의록을 낭독한 다음 의장은 “지금 전 회의록을 낭독하였는데 혹 틀린 것이나 빠진 것이 없습니까?”라고 물어 보아서 “이의(異議)가 없습니다.”하는 소리가 나면 “이의가 없으므로 전회의의 회의록은 통과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한다.

3) 만일 틀린 것이나 빠진 것이 있으면 의장은 그것을 지적하여 정정(訂正)할 것을 요청한다. 이 때는 동의(動議)나 재청(再請)을 할 필요가 없이 의장이 회원의 찬성을 구두로 얻어서 정정하면 된다.

4) 회의록에는 의장(회장)과 서기의 서명 날인을 하여야, 후에 증거로서 권위가 발생한다.

 

2. 보고사항

회의록이 통과되면 보고를 하게 된다.

가. 의장통고 : 의장은 동의를 하거나 토론에 참가할 수 없지만 의장통고라 하여 의장의 자격으로서 희망과 감상을 말할 수 있다. 또는 전회(前會)와 금회(今會)의 회의를 여는 동안에 긴급한 일을 의장이 처리하였을 때는 그것을 보고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나. 회무와 회계보고

1) 총무는 회원이 알아두어야 할 회의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보고한다.

2) 회계는 그 동안의 회계와 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위원회 보고

위원회의 보고가 있으면 위원장이 보고를 하고 승인을 얻는다. 심사를 맡긴 것이 있으면 그 안건을 처리한 대로 위원장이 보고를 하면 된다.

3. 의사일정

의사일정이란 개회의 일시,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그 순서를 적은 것이다. 의사일정은 미리 의장이 작성하여 회원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

가. 의제의 선포

1) 의장은 안건이 토의에 들어갈 때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건을 상정합니다.”라고 의제를 선포하여 회원에게 무엇을 토의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2) 의제는 한가지씩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같은 의제는 한 그룹에 묶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

 

나. 회의 일정촉진

회의 중심이 의사일정에서 벗어나고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회원전체가 너무 열심히 토론하거나 의장의 사회가 익숙하지 못하거나, 일부 회원이 방해하는 등의 이유로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회원은 다른 회원이 발언 중이라도 의장에게 의사 일정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출석 회원의 2/3이상의 반대가 없는 한 회의 일정의 순서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4. 제안(提案)

가. 동의(動議)

1) 동의(動議)는 의견을 제안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의견만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생각해 내서 다른 회원들도 따라 하도록 권하는 것이다. 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서 실행에 옮길 것을 제안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동의의 종류

① 원동의(原動議)

어떤 문제를 심의할 수 있도록 제출하는 동의를 원동의, 의안, 또는 원안이라 한다. 의사에 중심이 되는 동의이기 때문에 기본동의라고도 하며, 이 원동의가 표결되기 전에는 다른 원동의를 낼 수 없다.

② 보조동의(輔助動議)

원동의가 이미 상정되어 있을 때 그 동의에 관해서 수정이나 특별한 조치를 요구하여 그 동의를 목적한 방향으로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제출되는 동의를 말한다.

(개의 ,재개의, 위원회 회부동의, 보류동의 등이 있다)

 

③ 임시동의, 부대동의

임시동의는 우선동의를 제외하고 어떤 동의보다도 먼저 처리하여야하는 동의이다. 이 동의는 내용이 간단하고 가부가 분명하므로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수정이나 토론을 할 필요가 없으며, 긴급한 것이므로 즉시즉결(卽時卽決)하여야 하며 보조동의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재청의 필요없이 의장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규칙에 관한 질문, 표결방법에 관한 동의 등이 있다.)

 

④ 우선동의(優先動議), 긴급동의(緊急動議)

회원전체를 위하여, 혹은 회원의 권한에 관한 일을 취급하는 동의를 말한다. 동의 중에서 가장 지급(至急)을 요구하므로 다른 동의가 심의중이거나 동의가 없을 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회원이 발언중이라도 이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동의는 토론도 하지 않고 보조동의도 나올 여지없이 곧 처리하여야 한다.

(휴식의 동의, 산회동의 ,특청동의(의사진행, 일정변경) 등이 있다.

⑤ 기타 동의

번안동의(飜案動議)와 같은 것으로 이는 원동의, 보조동의, 임시동의 ,우선(긴급)동의에도 속하지 않는 동의로서, 가결된 의안을 재심하자는 것과 같은 경우라 하겠다

 

 

나) 동의의 처리 순서

여러 가지 동의가 한꺼번에 나왔을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해 처리하면 된다.

① 우선동의 ② 임시동의(기타동의) ③ 보조동의 ④ 원동의

 

다) 동의의 성립 및 처리 과정

①발언권 요청→ ②동의제출 → ③재청 → ④동의성립 → ⑤제안설명 → ⑥질의응답 → ⑦토론 → ⑧표결 → ⑨결과발표

 

 

나. 재청(再請)

1) 동의(動議)가 나오면 의장이 동의 내용을 되풀이해서 말하고 재청이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재청이란 동의한 사람과 의장을 뺀 다른 회원이 그 동의를 찬성하고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재청이 있어야 동의(動議)가 성립된다. 의장은 동의가 나오고 재청이 있으면 자기의 비위에 맞지 않거나 찬성하지 않는 동의라도 성립시켜야 한다. 다만 엉뚱한 동의가 들어 왔거나 회의방침이나 취지에 어긋나는 때는 재청을 묻기 전에 그 동의를 각하시킨다.

* 재청이 필요없는 동의

① 동의의 철회② 의사 진행에 관한 이의(異議)

③ 심의(審議)의 반대④ 서류제시의 요구

⑤ 구두호천(口頭呼薦)⑥ 특청(特請)

 

 

5. 토론과 질의

가. 토론

1) 회원이 제출한 의안(議案)이나 동의(動議)는 회의에 부치고 취지를 설명할 기회를 줄 것이며,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충분히 발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 토론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남을 설득할 만한 기술이 없어서는 안된다. 의제에 관해서 지식과 자료를 모아서 틀림없는 가를 검토하고 상태편의 논점을 충분히 연구하여 일일이 반박할 수 있게 준비한 후에 자기의 주장과 표현을 잘 꾸며서 주의를 환기시켜서, 다른 주장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회원들을 감동시켜서 자기와 같이 투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 규칙상 질문

비록 토론 중이거나 제출된 의안 또는 수정동의 뿐만 아니라 토론 그 자체라도 규칙을 어기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규칙을 따져서 질문할 수 있다.

 

 

6. 수정(修訂)

모든 의안 또는 동의는 최후에 표결을 선포하기까지는 수정할 수 있다. 수정은 원안의 본 뜻을 살리는 동시에 일부분을 고치는 것이라야 한다. 그러므로 원안은 본 뜻과 정반대의 수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개의(改議)와 재개의(再改議)

원안을 수정하는 것을 개의(改議)라고 하고 개의로 불충분하여 다시 수정하는 것을 재개의(再改議)라고 한다. 이 이상은 수정할 수 없다. 수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글자를 추가하는 행위

② 글자를 삭제하는 행위

③ 자구(字句)를 삭제하고 딴 곳에 다른 자구를 넣는 행위

 

나. 동의의 분할(分割)

원안의 여러부분에 대하여 많은 수정동의가 나올 때는 원안을 분할해서 심의할 수 있다. 재개의 까지 나와도 할 수 있다.

 

다. 수정할 수 없는 동의도 있다.

① 재개의② 토론 또는 질의 종결된 안건

③ 보류동의④ 구두호천과 그 중지(中止)

⑤ 규칙의 일시정지⑥ 동의의 철회

 

라. 동의의 철회(撤回)

1) 제출한 동의를 도로 찾아가는 것을 철회(撤回)라 하는데 동의는 재청하기 전에는 제안자가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2) 동의를 받아들여서 토론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철회요구만으로 철회가 되지만 재청이 있고 토론의 대상이 된 후에는 회원의 찬동을 얻어서 의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마. 심의의 반대

의안이 회의 전체를 위하여 좋지 않는 사항이나 그 회의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이나 심의할 가치가 없을 때에는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심의를 반대하는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동의는 재청이 필요 없으며 의장의 재량으로써 상정될 수 있다. 이것은 회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수의 횡포를 막는 한 방법이다.

 

7. 표결(表決)

의안에 대한 토론이 끝나면 최후의 표결에 부치게 된다. 표결이란 회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수를 조사하는 것이다.

가. 표결방법

1) 이의유무(異議有無)

전원일치법이라 하며 출석회원 전원이 다 찬성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한다.

2) 구두(口頭) 또는 박수(拍手)

거의 반대가 없을 경우에 쓰는 가장 간편한 방법

3) 거수(擧手)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하는 방법

4) 기립(起立)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의사를 표하는 방법으로 장소가 넓은 곳이나 의견이 팽팽할 때 사용하는 방법

5) 점호(點呼)

회의에 참석한 회원을 서기가 부르면 회원은 자기의 의사를 찬. 반으로 말하는 방법

6) 기명투표(記名投票)

투표용지에 회원의 이름을 써서 가부를 밝히는 방법

7) 무기명투표(無記名投票)

투표용지에 회원의 이름을 써지 않고 가부를 써 넣거나 표하는 방법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표결방법 중에서 어는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회칙에 정한대로 해야겠지만 투표를 제외하고는 의장이 지정하면 된다.

 

나. 표결의 선포(宣布)

1) 의장이 표결 결과를 선포한다.

표결을 선포할 때는 제안한 회원의 이름과 동의의 내용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수정동의가 있을 경우 수정동의와 원안의 내용을 말해 주어야 한다. 표결의 선포 후에는 의안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 없다.

2) 표결결과의 발표와 의결

서기로부터 표결한 결과 가부(可否) 양편의 수를 보고 받은 의장은 그것을 신속히 발표한다. 출석자 OO명 가(可)에 ××명 부(否)에 △△명이므로 □□이 가결되었다는 것을 선포한다.

 

 

8. 폐회(閉會)

폐회는 예정시간이 되었거나 예정시간이 되기 전이라도 의사일정이 다 끝나면 의장은 폐회를 선포한다. 회의가 진행 중이라도 회원은 누구나 폐회를 동의할 수 있다.(긴급동의) 긴급동의가 나오면 토론을 중지하고 곧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 동의를 할 때는 의장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폐회를 요구하는 긴급동의는 투표 중이거나 개표 중 혹은 개표가 끝나고 개표결과의 발표 전에는 제출 할 수 없다.

 

9. 선거(選擧)

어떤 단체든지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임원을 두는데 임원은 회원을 대신하여 중요한 일을 맡게 되거나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 후보자의 추천

1) 구두호천(口頭呼薦)

회원 각자가 희망하는 인물을 직접 추천하는 방법이다. 회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는다. 추천시 재청은 필요가 없으며 한사람이 한명 이상 추천할 수 없다. 추천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는 추천중지 동의를 해서 추천을 그만둔다.

2) 전형(銓衡)

전형은 회원이 전형위원을 선출하여 그 전형위원으로 하여금 후보자를 추천하게 하는 방법이다.

 

나. 투표절차

후보자가 추천되어 투표를 할 때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출석수 조사 ② 검표원 선정 ③ 투표함 검사 ④ 투표 ⑤ 개표 ⑤ 개표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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