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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배우자간의 부동산 증여 혹은 양도?

그리스도의 군사 2015. 1. 8. 23:17

화수분씨는 고가의 상가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자 한다. 그러나 적지 않은 세금에 고민에 빠졌다. 부인에게 상가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는 최고 세율이 50%이지만,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이 35%이므로 15%의 세율 차이가 난다. 실제는 증여라도 양도로 신고하면 어떨까... 알아보기로 했다. 화수분씨는 절세방법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뿌듯하기까지 한대, 세무전문가는 어떻게 볼까?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이란?

화수분씨는 증여와 양도의 세율 차이에 의한 절세방법에 대하여 세무사와 상담을 하고 있다.  세무사는 다음과 같이 배우자 등에게 양도시 증여추정 규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

1) 남편이 아내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이를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여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를 과세한다.
2) 남편이 부인에게 직접 양도하지 않고 친족등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다음 3년이내에 친족 등 특수관계자가 다시 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증여세는 남편이 친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양도당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하여 준다. 그러나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큰 경우엔 증여세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세도 환급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위 규정들은 추정규정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 받고 양도한 사실이 분명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추정규정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 받고 양도한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세무사는 배우자간의 부동산거래의 경우 배우자이월과세도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배우자이월과세란?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후 5년이내에 그 부동산을 양도하면 남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한다.
1) 양도세의 납세자 : 배우자
2) 계산방식 : 양도세의 계산은 남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
- 양도가액은 부인이 양도한 금액
- 취득가액은 남편이 취득한 금액
- 필요경비에는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소요된 취·등록세, 부인이 증여받은 후 지출한 수리비 등의 금액과 증여받으면서 납부한 증여세 등이 있다.

이때 부인이 증여받으면서 지출한 취,등록세와 남편 명의일 때 지출한 수리비등은 공제받을 수 가 없다.
중요한 것은 부인이 증여받으면서 납부한 증여세를 세금으로 공제 받는 것이 아니라 비용으로 공제받기 때문에 더욱 불리하다.

출처 : 자유인
글쓴이 : 자유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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