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1관 계약의 성립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도달주의원칙)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청약이 도달하여 효력을 가지는 동안 철회 불가능).
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승낙의 부도달을 해제조건으로 승낙을 발신한때 계약 성립)
②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승낙)기간후에 도달(=연착된 경우)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발신주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연착의 통지 할 필요 없다).
③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지연의 통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무효행위의 전환→청약자는 승낙하여 계약을 성립 시킬수 있다).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 성립시기)
격지자간(→청약은 도달주의)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발신주의)한 때에 성립한다
제532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사실을 안 때가 아님)에 성립한다
제533조 (교차청약)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나중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고의) 알 수 있었을(=과실) 자(=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신뢰이익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이행이익배상)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고의) 알 수 있었을 경우(=과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신뢰이익배상을 청구 하지못 함).
제2관 계약의 효력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일회성의 원칙).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시이행항변권 없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선이행 의무)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불안의 항변권)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동시이행항변권이 있다→이행을 거절 할 수있다).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후발적 불능)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대가의 위험=반대급부의 위험)한다(→채무자위험 부담주의)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고의·과실)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채권자)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또는 채무자의 고의나 중과실 없이)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채권자 위험부담주의).
② 전항(채권자 위험부담주의)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요약자)이 제3자(=수익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수익자)는 채무자(=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수익자)가 채무자(=낙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수익의 의사표시→제3자의 권리발생요건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님)한 때에 생긴다.
제540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541조 (제3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수익의 의사표시후)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 에는 당사자(=요약자와 낙약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미리 변경권을 유보 했거나 승낙을 얻은 경우는 가능)
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낙약자)는 제539조의 계약(=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 항변(→요약자에 대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해제권이나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합의해제, 약정해제권) 또는 법률의 규정(=법정해제권)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형성권→조건, 기한금지, 소급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해제권, 해지권)는 철회하지 못한다(→상대방 동의시 철회 가능).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이행지체=채무불이행)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는 최고나 너무 짧은 최고도 최고로서 효력은 있다)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이행기 전이라도 해제가능)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정기행위, 이행불능, 최고불요특약, 사정변경의원칙, 약정해제권의 경우에도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해야 함).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절대적 정기행위→초청장 주문)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상대적 정기행위→결혼예복 주문)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해제의 의사표시는 해야 함).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책임없는 사유 일 경우 위험부담의 문제)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최고 불요).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
②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해제나 해지권)소멸한다(→해제권 소멸의 불가분성).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물권적효과설→소유권은 말소등기 없이 당연복귀)에는 각 당사자(→선·악의를 불문)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등기나 인도등의 공시방법을 갖춘자)를 해 하지 못한다.
② 전항(원상회복의무)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동시이행항변권)의 규정은 전조(=원상회복의무)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채권관계)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비소급효→청산의무 발생).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이행이익배상원칙이나,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뢰이익배상 청구가능)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약정해제나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불발생).
제552조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①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상당한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제553조 (훼손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제3절 매매
제1관 총칙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매도인=채무자)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매수인=채권자)이 그 대금을 지급(→금전이외의 물건 이전 약정은 교환)할 것을 약정(=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 계약)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참조]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채무자)은 매수인(=채권자)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소유권)를 이전 하여야 하며 매수인(=채권자)은 매도인(=채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① 매매의 일방예약(일방예약추정,채권계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예약완결권→형성권,양도성, 상속성, 채권자대위권, 가등기 가능)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정지조건부매매)이 생긴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예약완결권)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상당한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565조 (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요물계약 으로서 현상광고·대물변제·보증금계약이 있다)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중도금지급)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배액을 제공하면 되고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고 공탁할 필요도 없다 ).
② 제551조(해제, 해지와 손해배상)의 규정은 전항(=해약금)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손해배상청구, 원상회복의무 없다).
제566조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등기비용 제외).
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이외의 유상계약(임대차,교환등)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관 매매의 효력
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채무자)은 매수인(=채권자)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소유권)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채권자)은 매도인(=채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소유권이전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무권리자도 의무부담행위는 할 수 있다).
제570조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타인의 권리의 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선,악불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악의)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71조 (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선의)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본래 의미의 담보책임 아님).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악의)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손해배상은 없다).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이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선, 악 불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3조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일부 타인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척기간).
제574조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일부타인의권리→대금감액, 해제권, 손해배상)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면적을 가격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원시적 불능)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선의)에 준용한다(→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이 없다).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선의)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계약의목적을 달성할수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저당권이 설정된 사실만으로는 담보책임 불발생)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선,악불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선악 불문)할 수 있다.
제577조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매수인)은 전8조(=권리의 하자에 관한 규정들)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매도인)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경매에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특정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 하거나,손해배상을 청구) 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악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매수인은 선의·무과실 이어야).
② 전항의 규정(=특정물 하자)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시 해제권이나 손해배상청구 안됨)할 수 있다.
제582조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특정물,종류물의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동시이행항변권)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일부타인의권리,수량부족,일부멸실.제한물권있는경우), 제580조(특정물 하자담보책임) 및 제581조(불특정물 하자담보책임)의 경우에 준용한다.(→제570조, 제576조는 준용 안됨)
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임의규정)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고의)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585조 (동일기한의 추정)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의제 아님)한다.
제586조 (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등기가 요건이 아님)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8조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추탈의 항변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대금지급을 거절 할 수 없다).
제589조 (대금공탁청구권)
전조(=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권)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관 환매
제590조 (환매의 의의)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환매권→양도성, 상속성, 채권자대위권)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동산, 부동산, 공유지분, 기타 재산권)을 환매할 수 있다(=해제권유보부매매).
②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제591조 (환매기간)
①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②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③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으로 한다.
제592조 (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동시에 하지 않으면 재매매의 효력이 있음)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대항력)이 있다.
제593조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환매권은 양도성, 채권자대위권의 객체됨)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제594조 (환매의 실행)
① 매도인은 기간(=부동산5년, 동산3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환매의 의사표시는 매수인 에게함, 환매등기가 되어있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전득자 에게함).
②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595조 (공유지분의 환매)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환매권)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환매권자)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절 교환
제596조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계약)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환금계약은 아님).
제597조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교환)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보충금)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매매의 규정이 준용).
제7절 임대차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동산,부동산)을 사용, 수익(=용익권능)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금전에 한 하지않음)을 지급할 것을 약정(낙성,유상,쌍무,불요식계약 이므로 목적물의 인도나 등기불요)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농지의 임대차는 가능하나 전세권 설정은 불가).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임대차는 관리행위이므로 타인 소유물건도 임대차 가능)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장기임대차는 사실상 처분행위이므로).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2.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
3.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4. 동산의 임대차는 6월
제620조 (단기임대차의 갱신)
전조(=단기임대차)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합의갱신). 그러나 그 기간만료전 토지에 대하여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월, 동산에 대하여는 1월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언제든지 청구 할 수 있는것 아님)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대항력→임차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생긴다.
제622조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대항력)이 생긴다.
② 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대항력)을 잃는다.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적극적인 의무로서 필요비 부담)를 부담한다.
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하지 못한다.
제625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지출 즉시 상환청구 가능)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채무자=회복자)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 받은날 로부터 6월 이내에 청구)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유치권소멸)할 수 있다.(→임의규정)
제627조 (일부멸실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형성권)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사정변경의원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과거의 차임은 안됨)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형성권).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대항요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양수인이나 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동의없는 양도, 전대차)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30조 (전대의 효과)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차임지급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청구 할 수 있다).
제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632조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제629조→동의없는 양도 및 전대. 제630조,631조→동의있는 양도 및 전대)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3조 (차임지급의 시기)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 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 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 후(=차임후불의원칙)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임의규정).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귀책사유 없을것, 유예기간 있다)를 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부동산)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후)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후)에는 1월
2. 동산(→임대인, 임차인)에 대하여는 5일
제636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제635조의 규정에 따라 6월,1월,5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7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에 따라 6월,1월,5일)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임대인,임차인)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638조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① 임대차약정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동의있는 전대차)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635조제2항(→6월,1월,5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9조 (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법정갱신).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6월,1월,5일)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법정갱신)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임차인이 제공한 담보는 소멸안함).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갱신청구권,지상물매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못함).
제641조 (同前동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조(차임연체와해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2조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전조의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예를�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288조(→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조]제288조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지상권이 소멸한다).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견고한건물 일 필요없다)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조]제651조 (임대차존속기간) ①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최장존속기간 제한 없다)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원칙).
제644조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전차인의 갱신청구권)의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83조제2항(→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한다.(→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645조 (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전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 건물 기타 공작물(→토지임대차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형성권, 2기의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의 경우 에는 매수청구권 없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부속물매수청구권)과 같다.
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임대인)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부속물매수청구권)과 같다.
제648조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등에 대한 법정질권)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법정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49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부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법정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50조 (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법정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51조 (임대차존속기간)
①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목축은 없음)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의 경우(←최장존속기간 제한 없다)를 제한 외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원칙)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합의에 의한 갱신)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갱신횟수에 제한 없다).
제652조 (강행규정)
제627조(일부멸실등과 감액청구,해지권) ,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확정), 제635조(기간의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대한 통지),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제641조(토지임대차의 차임연체와 해지), 제643조 내지 제647조(임차인,전차인의 갱신,부속물매수청구권)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편면적강행규정→비용상환청구권, 임차권의 양도시 임대인의 동의여부, 법정갱신은 임의규정 이다)
제653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대한 통지),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제646조 내지 제648조(임차인,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지 부속물 등에 대한 법정질권), 제650조(임차건물등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및 전조(편면적 강행규정)의 규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4조 (준용규정)
제610조제1항(사용차주의 사용,수익권), 제615조 내지 제617조(사용물의 반환시의 사용차주의의무, 공동차주의 연대책임,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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