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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관광비자 체류기간 (장기간 체류시)

그리스도의 군사 2015. 1. 22. 14:08

 

 

관광 비자필리핀에 장기간 체류할 경우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는 한국인이라면, 30일 무비자(9a)로 필리핀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30일이상 필리핀에 체류하게 되면, 관광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데 비자 만료일 2주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필리핀에 장기간 체류할 경우 필요한 것은 관광 비자 연장ACR(I-Card),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Annual Report(에뉴얼 리포트) 입니다.

 관광비자

 최초 관광비자 연장시에는 38일, 이후에는 1개월 또는 2개월씩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최초 관광 비자 연장(38일)시 3,030페소의 연장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을 관광 비자 1차 연장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2차 연장시에는 4300페소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경우 관광비자필리핀에서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6개월이고(이민국 본청에 방문 상담해서 2년까지 체류가 가능함)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6개월 이상 필리핀에 체류한 후 한국으로 출국하였다가 다시 필리핀에 재입국할 때 지난 6개월간 필리핀에서 무슨 이유로 체류했었는지 정확한 활동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거나 재입국한 목적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공항 입국 검사대의 심사 과정에서 입국 거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관광 비자 연장시 대부분 한국인은 여행사나 중개인을 통해 관광 비자를 연장하는데, 사기나 위조된 연장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으니 꼭 신뢰있는 여행사나 중개인을 통해 연장 받으셔야 하고 가급적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을 직접 방문해서 연장하는게 좋습니다. 보통 여행사나 중개인을 통해 관광 비자를 연장할 때 그들이 받는 수수료는 500페소 정도입니다. 


 I-Card(ACR)

 관광비자 2차 연장부터 아이카드 I-Card(ACR) 발급은 의무입니다. 신분증이라고 보시면 되요. 보통 필리핀 현지 은행(BDO, BPI등등)에서 계좌 개설할 때 신분증 2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권 그리고 이 아이카드를 보여 드리면 됩니다. 모든 외국인 관광객들 59일 이상 체류시는 I-Card 발급이 의무입니다. 
 이민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비용 3200페소 정도 소요) 여행사나 중개인에게 비용을 지불해서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1년 유효 기간입니다. 
 요새는 여행사나 중개인한테 못하고 직접 이민국에 가야 된다는 말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여행사나 중개인을 통해 만들면 걸리는 기간이 중구난방입니다. 어떤 사람은 1달만에 받았고, 어떤 사람은 1년이 넘게 걸렸다고 하네요. 같은 여행사나 중개인한테 신청했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이건 뭐 뺑뺑이 돌리기 추천도 아니고..
 그러므로 속 편하게 직접 이민국 그것도 본청(인트라무로스, 마닐라 위치)에 가셔서 만드시는게 제일 낫습니다. 오전 일찍 가면 하루 만에 아이카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ECC는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동안 필리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서 입니다. 6개월 이상 필리핀에서 체류하고 출국할 때 검사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여권과 더불어 사진 2*2 크기 3장을 가지고 이민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500페소라고 합니다. 관광 비자가 아닌 위킹 비자로 출국하시는 분은 이민국이 아니더라도 필리핀 공항에서 공항세를 주고 옆을 보면 창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발급 받으셔도 됩니다. 비용은 700페소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안경을 벗고 찍으셔야 합니다. 면허증, I-Card등 같은 서류를 만들 때도 안경 벗고 찍어야 접수 받아줍니다. 필리핀은 관공서 제출용 증명사진이라면 전부 안경 벗고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